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91조(권고적 의견)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91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분쟁재판부는 총회나 이사회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한 권고적 의견은 긴급사항으로 제시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Seabed Disputes Chamber shall give advisory opinions at the request of the Assembly or the Council on legal questions aris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Such opinions shall be given as a matter of urgency.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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