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일반적 의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States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States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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