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98조(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98조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When a State becomes aware of cases in which the marine environment is in imminent danger of being damaged or has been damaged by pollution, it shall immediately notify other States it deems likely to be affected by such damage, as well as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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