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51조(일반적 기준과 지침)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51조제13부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각국이 해양과학조사의 성질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은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States shall seek to promote throug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criteria and guidelines to assist States in ascertaining the nature and implication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