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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50조(해양과학조사사업 관련 통보)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50조제13부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해양과학조사사업에 관한 통보는 적절한 공식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shall be made through appropriate official channels, unless otherwise agreed.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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