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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59조(법적지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59조제13부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절에 언급된 시설이나 장비는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그 존재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installations or equipment referred to in this section do not possess the status of islands. They have no territorial sea of their own, and their presence does not affect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the continental shelf.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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