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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60조(안전수역)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60조제13부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학조사를 위한 시설의 주위에 50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폭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선박이 이러한 안전수역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Safety zones of a reasonable breadth not exceeding a distance of 500 metres may be created around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ll States shall ensure that such safety zones are respected by their vessel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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