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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61조(해운항로 불가침)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61조제13부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와 사용도 확립된 국제해운항로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deployment and use of any type of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s or equipment shall not constitute an obstacle to established international shipping rout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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