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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64조(분쟁해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64조제13부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15부 제2절과 제3절에 따라 해결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Part XV, sections 2 and 3.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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