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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65조(잠정조치)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65조제13부 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양과학조사사업 수행을 승인받은 국가나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제15부 제2절과 제3절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계연안국의 명시적 동의없이는 조사활동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Pending settlement of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Part XV, sections 2 and 3, the State or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authorized to conduct a marine scientific research project shall not allow research activities to commence or continue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concerned.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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