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73조(국제기구·해저기구와의 협력)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73조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각국은 심해저활동 관련 기능과 해양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그 국민, 심해저공사에 이전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국제기구 및 해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States shall cooperate actively with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uthority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transfer to developing States, their nationals and the Enterprise of skills and marine technology with regard to activities in the Area.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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