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78조(국제기구간 협력)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78조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 및 제13부에 언급된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직접적으로 또는 그 국제기구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 부에 따른 임무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ferred to in this Part and in Part XIII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either directly or in close cooperation among themselves, the effective discharge of their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is Par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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