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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영해의 폭)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조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영해국제연합(UN)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Every State has the right to establish the breadth of its territorial sea up to a limit not exceeding 12 nautical miles, measured from baselin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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