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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4조(영해의 바깥한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4조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영해국제연합(UN)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영해의 바깥한계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영해의 폭과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is the line every point of which is at a distance from the nearest point of the baseline equal to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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