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85조(제11부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한 이 절의 적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85조제15부 분쟁의 해결분쟁해결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5부 분쟁의 해결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절은 제11부 제5절에 의거하여 이 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모든 분쟁에 적용한다. 국가가 아닌 주체가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이 절을 준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is section applies to any dispute which pursuant to Part XI, section 5, is to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is Part. If an entity other than a State Party is a party to such a dispute, this section applies mutatis mutandi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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