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95조(국내적 구제의 완료)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95조제15부 분쟁의 해결분쟁해결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5부 분쟁의 해결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국제법상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규정된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Any dispute between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may be submitted to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this section only after local remedies have been exhausted where this is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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