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96조(판결의 종국성과 구속력)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96조제15부 분쟁의 해결분쟁해결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5부 분쟁의 해결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2. 어떠한 판결도 그 특정 분쟁과 당사자 외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Any decision rendered by a court or tribunal having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final and shall be complied with by all the parties to the dispute.

2. Any such decision shall have no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parties and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dispu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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