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00조(신의성실과 권리남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00조제16부 일반규정일반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6부 일반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 관할권 및 자유를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행사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States Parti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Convention and shall exercis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freedom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in a manner which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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