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7조(제7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7조부속서 2 대륙붕한계위원회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2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연안국은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대륙붕의 바깥 한 계를 설정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Coastal States shall establish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6, paragraph 8, and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national procedur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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