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제8조(제8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8조부속서 2 대륙붕한계위원회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2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연안국이 위원회의 권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안국은 수정된 회부 또는 새로운 회부를 합리적 기간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In the case of disagreement by the coastal Stat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the coastal State shall, within a reasonable time, make a revised or new submission to the Commiss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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