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속서 제3조(책임의 한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조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속서 제11조 제3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저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단지 회원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개발청의 행위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1, paragraph 3, of this Annex, no member of the Authority shall be liable by reason only of its membership for the acts or obligations of the Enterpris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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