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속서 제4조(구성)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4조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개발청에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및 개발청의 임무 행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Enterprise shall have a Governing Board, a Director-General and the staff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