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속서 제8조(소재지)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8조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개발청은 해저기구의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발청은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 다른 사무소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Enterprise shall have its principal office at the seat of the Authority. The Enterprise may establish other offices and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any State Party with the consent of that State Party.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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