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6조(위원회의 임무)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6조부속서 5 조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주장과 반론을 검토하며 우호적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제안을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commission shall hear the parties, examine their claims and objections, and make proposals to the parties with a view to reaching an amicable settlemen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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