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5조(우호적 해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5조부속서 5 조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할 조치에 유의하도록 당사자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commission may draw the attention of the parties to any measures which might facilitate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 dispu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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