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9조(수수료와 경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9조부속서 5 조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위원회의 수수료와 경비는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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