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10조(조정절차 수정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분쟁당사자는 그 분쟁에만 적용되는 합의에 의하여 이 부속서의 어느 조항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y by agreement applicable solely to that dispute modify any provision of this An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