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12조(조정절차 불응)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2조부속서 5 조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절차개시 통고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쟁당사자가 회답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의 진행은 방해받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failure of a party or parties to the dispute to reply to notification of institution of proceedings or to submit to such proceedings shall not constitute a bar to the proceeding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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