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13조(권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절에 따라 행동하는 조정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 disagreement as to whether a conciliation commission acting under this section has competence shall be decided by th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