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조(총칙)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 협약과 이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임무를 수행한다.
2. 재판소의 소재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한자자유시인 함부르크로 한다.
3. 재판소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회부는 제11부와 제15부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s constituted and sha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is Statute.

2. The seat of the Tribunal shall be in the Free and Hanseatic City of Hambur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3. The Tribunal may sit and exercise its functions elsewhere whenever it considers this desirable.

4. A reference of a dispute to the Tribunal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Parts XI and XV.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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