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14조(제1절의 적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4조부속서 5 조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속서 제1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 절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rticles 2 to 10 of section l of this Annex apply subject to this sec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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