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9조(재판관의 자격상실)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9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어느 재판관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다른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정한 경우 재판소장은 그 자리가 공석이라고 선언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If, i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other members of the Tribunal, a member has ceased to fulfil the required conditions,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shall declare the seat vacan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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