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0조(특권과 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0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재판관은 재판소의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members of the Tribunal, when engaged on the business of the Tribunal, shall enjoy diplomatic privileges and immuniti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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