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23조(적용법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재판소는 모든 분쟁과 신청을 제293조에 따라 재판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Tribunal shall decide all disputes and appl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