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22조(다른 협정에 따른 분쟁의 회부)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2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이 다루는 내용과 관련하여 발효중인 조약이나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약이나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If all the parties to a treaty or convention already in force and concerning the subject-matter covered by this Convention so agree, any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such treaty or convention may, in accordance with such agreement, be submitted to the Tribunal.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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