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29조(결정방식)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9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모든 문제는 출석한 재판관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이나 소장대행 재판관이 결정권을 가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All questions shall be decided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Tribunal who are present.

2. In the event of an equality of votes, the President or the member of the Tribunal who acts in his place shall have a casting vo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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