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37조(이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7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분쟁재판부는 제11부 제5절에 규정된 당사국, 해저기구 및 그 밖의 주체에 대하여 개방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Chamber shall be open to the States Parties, the Authority and the other entities referred to in Part XI, section 5.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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