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5조(절차)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5조부속서 7 중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 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각 당사자에게 진술하고 입장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otherwise agre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 assuring to each party a full opportunity to be heard and to present its cas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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