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4조(중재재판소의 임무)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4조부속서 7 중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 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이 부속서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rticle 3 of this Annex sha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nnex and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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