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11조(판정의 종국성)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1조부속서 7 중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 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분쟁당사자가 미리 상소절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판정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분쟁당사자는 판정을 준수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without appeal,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have agreed in advance to an appellate procedure. It shall be complied with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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