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제3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제3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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