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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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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제9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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