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의 제1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