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의 제3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