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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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제3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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