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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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제6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6조(허가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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