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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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제11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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