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제25조입니다. 분야: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