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13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