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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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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수산업법」의 제18조입니다. 분야: 어업.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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